인건비 예산 · 총액 인건비
Labor Cost Budget and Total Payroll Cost
인건비 예산이란?
- 연봉이 아닌 사람에게 드는 총비용이 기준
- 인상·자연 증가·인원·제도 요인으로 분해
- 충원은 입사 월별로 나눠 반영
인건비 예산을 '올해 급여 총액에 인상률을 곱한 숫자'로 잡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 한 명에게 드는 돈은 연봉보다 큽니다. 퇴직급여 충당분,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복리후생비, 채용·교육비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총액 인건비는 이 전부를 한 바구니에 담아 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공공 부문에서 총액 한도 안에서 기관이 인력과 보수를 자율 운영하도록 한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민간에서는 연봉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총비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산은 변동 요인을 쪼개서 쌓아야 합니다. 첫째는 전 직원에게 붙는 기본 인상분입니다. 둘째는 호봉 승급과 승진처럼 아무 결정을 하지 않아도 늘어나는 자연 증가분입니다. 셋째는 인원 변동으로, 충원과 퇴직 시점에 따라 같은 인원 계획이라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넷째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요율, 통상임금 범위 같은 제도 요인입니다. 요율과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편성 시점에 고용노동부와 각 공단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반영해야 합니다.
한도가 적정한지는 비율로 봅니다.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과, 회사가 만든 부가가치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노동분배율이 대표적입니다. 업종마다 수준이 크게 달라 다른 회사 숫자와 견주기보다 자기 회사의 3~5년 추이를 보는 편이 유용합니다.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비율이 오른다면 자연 증가분이나 초과근로 수당이 원인일 때가 많고, 이때는 인상률을 낮추기보다 근로시간과 직급 구조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어긋남은 연초 인원 기준으로 12개월치를 통째로 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퇴직과 채용 사이에 공백이 생겨 예산이 남고, 남은 돈이 연말에 계획 없는 채용이나 일회성 지급으로 쓰입니다. 반대로 연봉만 예산에 넣고 부대 비용을 빼면 하반기에 채용이 멈춥니다. 한도를 지키려고 교육비와 복리후생비부터 깎는 것도 흔한 대응이지만,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효과는 적고 이탈 비용만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액 인건비라는 말은 정부·공공 부문에서 인건비 총액 한도 안에서 기관이 정원과 보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제도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특정 창시자 없이 급여 외 부대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 관리 관행을 가리키는 말로 굳어졌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을 제조하는 A사는 임직원 450명, 연매출 1,500억 원입니다. 인건비 예산을 3년 연속 6% 넘게 초과해 매년 10월이면 채용이 멈췄고, 재무팀과 인사팀은 초과 원인을 두고 서로 다른 숫자를 들고 회의에 들어왔습니다.
- 인사기획 과장이 지난해 초과액 14억 원을 요인별로 쪼개 보니 기본 인상은 계획대로였고, 호봉 승급과 승진에 따른 자연 증가가 6억 원, 연장근로 수당이 5억 원이었습니다.
- 재무팀장이 "우리는 급여만 봤고 인사는 사람 수만 봤네요"라고 말했고, 두 팀은 퇴직급여와 사회보험 부담분까지 넣은 총액 기준 표 하나로 예산 양식을 합쳤습니다.
- 충원 계획 38명을 입사 예정 월별로 나눠 넣자 12개월치로 잡았던 신규 인건비가 2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줄었고, 퇴직 예상 인원의 공백 기간도 2개월로 가정해 반영했습니다.
- 생산본부장은 연장근로가 몰린 2개 라인의 교대 편성을 바꿔 월 연장근로를 1인당 22시간에서 13시간으로 낮췄습니다. 수당은 줄었지만 기본 인상률 3.5%는 그대로 지켰습니다.
- 분기마다 총액 대비 집행률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고, 2분기에 집행률이 46%로 확인되자 미뤄 두었던 품질 인력 4명 채용을 7월로 앞당겼습니다.
- 그해 인건비 집행은 예산 대비 6% 초과에서 0.8% 미달로 바뀌었고,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은 18.4%에서 17.6%가 됐습니다. 10월 채용 중단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