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남은 교육 예산을 12월에 집행하고 교육은 내년에 받는 교육비 선결제 크레딧 — 금액 구간별 3~7% 추가 크레딧, 올해 기준 단가 고정, 유효기간 12개월, 미사용 원금 전액 환불.
함께 보기: 교육 견적 계산기 · 온라인 강의 기업 라이선스 · 직급별 교육 로드맵 · 교육업체 선택 비교
12월에 집행하고, 교육은 내년에 — 교육비 선결제 크레딧
교육 담당자의 12월에는 두 개의 시계가 따로 돕니다. 예산은 12월 31일에 닫히는데, 정작 교육은 조직이 자리를 잡는 3월 이후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남았는데 지금 교육할 수는 없고,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 있는”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됩니다. 교육비 선결제 크레딧은 그 두 시계를 잇는 방법입니다. 결제와 세금계산서는 올해 12월에 끝내고, 과정·날짜·강사는 내년에 정하시면 됩니다. 선결제 금액에는 구간별로 3~7%를 추가 크레딧으로 얹어 드리고, 그해의 기준 단가를 그대로 고정합니다. 쓰지 않은 선결제 원금은 유효기간 안에 언제든 전액 환불합니다.
교육 담당자의 한 해는 대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문제는 돈이 닫히는 달과 교육이 열리는 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12월에 해야 할 일은 금액을 정하는 것 하나입니다. 과정·날짜·강사·인원은 모두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남은 예산에 맞춰 선결제 금액만 정합니다. 과정이 정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선결제 약정서와 세금계산서를 12월 중에 발행해 드립니다. 결재에 그대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그해 집행이 끝납니다. 크레딧 잔액 안내를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실제 금액만큼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다시 알려 드립니다.
선결제 금액에 구간별 추가 크레딧을 얹어 드립니다. 추가 크레딧도 교육비로 똑같이 쓰이며, 여러 과정에 나눠 쓰셔도 됩니다.
| 추가 크레딧 | 실제 사용 가능 금액 | 이만큼 쓰실 수 있습니다 | |
|---|---|---|---|
| 500만 원 | +3%15만 원 | 515만 원 | 반일 워크숍(4시간) 2회480만 원 · 잔액 35만 원은 이월 |
| 1,000만 원 | +5%50만 원 | 1,050만 원 | 종일 과정(7시간) 3회1,050만 원 · 딱 맞습니다 |
| 2,000만 원 | +7%140만 원 | 2,140만 원 | 종일 과정(7시간) 6회2,100만 원 · 잔액 40만 원은 이월 |
| 3,000만 원 이상 | 별도 협의 | — | 연간 교육 전체 위탁연간 파트너 계약으로 안내드립니다 |
환산에 쓰인 기준 단가는 특강(2시간) 120만 원 · 반일 워크숍 시간당 60만 원 · 종일 과정 시간당 50만 원이며 부가세·교재비·출장비는 별도입니다. 다른 조건은 교육 견적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500만 원 미만도 선결제는 가능하지만 추가 크레딧은 붙지 않습니다.
남은 예산 금액을 넣어 보세요. 추가 크레딧과 환산 회차가 바로 나옵니다.
약정 시점의 기준 단가가 크레딧을 다 쓸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듬해 단가가 오르더라도 이미 선결제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월·9월처럼 교육이 몰리는 달은 두 달 전에 이미 자리가 없습니다. 선결제 고객사의 요청일을 먼저 배정합니다.
12월에는 “무엇을 할지”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금액만 정하시면 되고, 과정 설계는 내년에 함께 잡아 드립니다.
선결제 약정서에 그대로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담당자가 결재 문서에 붙이실 수 있도록 미리 공개합니다.
금액만 정해 주시면 24시간 이내에 약정서 초안과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을 보내 드립니다. 과정·날짜는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확정 전이라도 괜찮습니다 — 약정서 초안만 먼저 받아 보고 싶다고 적어 주셔도 됩니다.
※ 추가 크레딧 비율(3~7%)과 유효기간(12개월)은 2026년 기준이며, 공공기관·입찰 사업과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불은 환불규정을 따릅니다. 내년 교육계획을 함께 짜셔야 한다면 직급별 교육 로드맵과 제안요청서(RFP) 작성 가이드를, 법정의무교육부터 챙기셔야 한다면 법정의무교육 가이드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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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선결제하시면 가능합니다.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은 올해 12월에 끝내고, 과정·날짜·강사·인원은 내년에 정하시면 됩니다. 12월에 담당자가 하실 일은 금액을 정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남은 예산을 그대로 넘기면 그해 예산이 사라질 뿐 아니라 집행률이 낮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예산까지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급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12월에 입금하시면 12월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다만 그 금액이 회사의 그해 예산 집행으로 인정되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계약·선급금 기준으로 집행을 인정하는 곳이 많지만 용역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회사도 있으니, 약정 전에 재무·회계팀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에 쓰실 수 있도록 약정서 초안과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을 먼저 보내 드립니다.
선결제 금액 구간별로 추가 크레딧을 얹어 드립니다. 500만 원은 3%(15만 원), 1,000만 원은 5%(50만 원), 2,000만 원은 7%(140만 원)이며 3,000만 원 이상은 연간 교육 파트너 계약으로 따로 안내드립니다. 추가 크레딧도 교육비로 똑같이 쓰이고 여러 과정에 나눠 쓰실 수 있습니다. 금액과 별개로 약정 시점의 기준 단가가 크레딧을 다 쓸 때까지 고정되고, 교육이 몰리는 달의 일정을 먼저 배정해 드립니다.
유효기간은 입금일부터 12개월이며, 기간 안에 요청하시면 선결제 원금의 미사용 잔액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추가 크레딧분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잔액도 소멸시키지 않고 협의해 처리하며, 기간 안에 교육 일정을 확정하셨다면 실제 교육일이 기간을 넘어가도 그대로 인정합니다. 같은 법인 안의 계열사·사업장·부서끼리 나눠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