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회사 법정의무교육 진단기

인원·업종·근로형태만 넣으면 — 해야 할 교육, 시간, 주기, 안 하면 과태료까지 한 표로

상시 근로자 수·업종·근로형태·퇴직급여 제도를 넣으면 여섯 과목 각각이 우리 회사에 의무인지, 몇 시간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한 표로 보여 줍니다. 판정 기준은 아래 기준표와 같은 법 조문입니다.

규모별 기준선 한눈에 — 5·10·50·300명

‘100인 이상이면 달라지나요?’라는 질문이 많지만, 여섯 과목에서 판정이 바뀌는 인원 기준선은 5명 · 10명 · 50명 · 300명뿐입니다. 과목 이름을 누르면 근거 조문이 있는 상세 페이지로 갑니다.

과목5명 미만5~9명10~49명50~299명300명 이상
🚫 성희롱 예방간이교육 가능자료 게시·배포간이교육 가능자료 게시·배포교육 실시연 1회교육 실시연 1회교육 실시연 1회
♿ 장애인 인식개선간이교육 가능보급 자료 배포간이교육 가능보급 자료 배포간이교육 가능보급 자료 배포교육 실시연 1회 1시간 이상교육 실시사내강사는 공단 수료
🔒 개인정보보호취급자 교육정기적취급자 교육정기적취급자 교육정기적취급자 교육정기적취급자 교육정기적
⛑️ 산업안전보건특별교육만유해·위험작업 때업종 따라 의무반기 6·12시간업종 따라 의무반기 6·12시간업종 따라 의무50명 미만 제외 업종도 적용업종 따라 의무반기 6·12시간
🏦 퇴직연금연금 설정 시기업형 IRP는 금융기관연금 설정 시기업형 IRP는 금융기관연금 설정 시매년 1회연금 설정 시매년 1회연금 설정 시매년 1회
🤝 괴롭힘 예방조항 미적용교육 의무 없음교육 권장조치 의무 적용교육 권장취업규칙에 기재교육 권장취업규칙에 기재교육 권장취업규칙에 기재
🎧 감정노동자 보호응대 직원 있으면규모 무관응대 직원 있으면규모 무관응대 직원 있으면규모 무관응대 직원 있으면규모 무관응대 직원 있으면규모 무관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남성이거나 모두 여성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교육(자료 게시·배포)이 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의 간이교육 기준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미만’입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DB·DC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장만 대상이고, 10명 미만 기업형 IRP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교육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업종별 적용은 아래 표를 보세요. 감정노동자 보호(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고객·민원을 직접 응대하는 근로자가 있는지로 갈립니다 — 5명 미만이어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어도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 우리 업종은 대상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이 업종별로 교육 조항의 적용을 뺍니다. 별표 1에 없는 업종(제조·건설·운수 등)은 상시 5명 이상이면 적용되고, 사무직 근로자만 쓰는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상시 5명 이상이면 적용

근로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관리감독자 교육이 모두 적용됩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창고·물류업
  • 도매업
  • 숙박·음식점업
  • 건물관리·청소·조경(사업시설 관리)
  • 병원(종합·일반·요양병원 등)

상시 50명 미만이면 제외

50명 미만이면 근로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이 빠지고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만 남습니다. 50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 소매업(자동차 판매 제외)
  • 농업·어업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 제외)·임대업
  • 의원·치과·한의원 등 보건업(병원 제외)
  • 방송업·영상 제작·배급·녹음시설
  • 연구개발업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 협회·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 제외)

규모와 관계없이 제외

근로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이 적용되지 않고,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만 남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정보서비스
  • 금융·보험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인력공급·경비·여행사·콜센터 등)
  • 사회복지 서비스업(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교육 조항 전체 제외

특별교육을 포함해 안전보건교육 조항 전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

  • 교육 서비스업(학원·교육기관 등, 초중고 제외)

진단 결과로 견적 받기

위에서 진단하면 해야 하는 과목과 상시 근로자 수가 계산기에 그대로 옮겨집니다(현장직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은 반기 12시간). 과목을 빼거나 더해도 되고, 견적을 요청하시면 진단 결과가 함께 전달돼 같은 설명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목별로 더 자세히

※ 근거법·대상·시간·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업종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해 주세요. 판정은 입력한 사실(상시 근로자 수·업종·근로형태·퇴직급여 제도)만으로 하며,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처럼 작업별로 생기는 의무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추가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요약

  • 상시 근로자 수·업종·근로형태·퇴직급여 제도로 5대 법정의무교육과 괴롭힘 예방교육의 의무 여부·교육 시간·주기·과태료·온라인 인정을 판정하는 진단기 — 5·10·50·300명 기준선표와 업종별 산업안전보건교육 적용표를 함께 제공합니다.

함께 보기: 대면교육 후기 · 온라인강의 수강 후기 · 토크 · 커뮤니티

5인 미만 사업장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하나요?

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50명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간이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5인 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고, 상시 10명 미만은 자료 게시·배포 간이교육이 됩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의무교육이 달라지나요?

100명이라는 기준선은 없습니다. 판정이 바뀌는 인원은 5명(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정기교육·괴롭힘 금지 조항 적용), 10명(성희롱 예방 간이교육 불가·취업규칙에 괴롭힘 조항 기재), 50명(장애인 인식개선 간이교육 불가·50명 미만 제외 업종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적용), 300명(장애인 인식개선 사내강사의 공단 양성교육 수료 필요)입니다.

IT 회사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나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정보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보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도 같고, 업종과 관계없이 사무직 근로자만 쓰는 사업장도 제외됩니다. 성희롱 예방·장애인 인식개선·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업종과 관계없이 해야 합니다.

진단 결과로 바로 견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진단하면 해야 하는 과목과 상시 근로자 수가 페이지 아래 견적 계산기에 그대로 옮겨지고, 공개 기준 단가로 강의료가 계산됩니다. 견적을 요청하면 진단 결과가 함께 전달되고, 한 회차 8시간 이내 편성이면 예상 견적서(PDF)가 메일로 바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