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합리적이고 투명한 환불 기준을 안내합니다

시행일자: 2026년 6월 18일 (개정)

나눔경영컨설팅의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본 규정은 온라인 강의(동영상·디지털 콘텐츠)대면 강의에 각각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1조 (온라인 강의의 청약철회)

  1. 온라인 강의(동영상·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한 회원은 결제일 또는 수강 가능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2.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수강(재생)을 시작한 디지털 콘텐츠. 다만 차시 등으로 분할 제공되는 강의는 아직 재생하지 않은 차시(부분)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위 제한은 회사가 결제 단계에서 그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그러한 고지·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수강을 시작하였더라도 제1항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3. 강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회원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대면 강의의 수강신청 철회)

대면(현장) 강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른 반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수강자는 교습 개시일 전에는 언제든지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과 교재·재료비 전액(반환되지 않거나 훼손된 경우 해당 금액 공제)을 환급합니다.
  2. 교습 개시일 이후에 철회한 경우, 회사는 다음을 환급합니다.
    • 기납부 수강료 – (기납부 수강료 × 이미 경과한 교습시간 ÷ 전체 교습시간)
    • 교재·재료비는 미사용분에 한하여 환급(반환되지 않거나 훼손 시 공제)
  3. 교습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장기 과정으로 수강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반환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3조 (계약의 중도해지)

  1. 회사의 귀책사유(인가 취소, 폐강, 강사·강의시간 변경 등)로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기납부 수강료의 잔여분(전체 대비 미경과분)과 교재·재료비(반환되지 않거나 훼손 시 공제)를 환급합니다.
  2. 수강자의 귀책사유(질병, 거주지 이전, 개인사정 등)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계산 방식으로 환급하며, 사용하지 않은 교재·재료비만 환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해제)

수강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 사유로 즉시 해제한 경우 회사는 기납부 수강료 전액 및 교재·재료비(반환되지 않거나 훼손 시 공제)를 환급합니다. 다만 위 사유를 알면서도 계속 수강하다가 해제한 경우에는, 기납부 수강료에서 이미 경과한 교습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합니다.

제5조 (공통 규정)

▷ 이전 버전 시행일 : 2025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