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의무교육 가이드

5대 법정의무교육과 괴롭힘·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 누가, 몇 시간, 얼마나 자주, 안 하면 얼마인지 한 표에

매년 돌아오지만 매년 다시 찾아보게 되는 게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 페이지는 성희롱 예방 · 장애인 인식개선 · 개인정보보호 · 산업안전보건 · 퇴직연금,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 부르는 다섯 가지와, 같이 묻는 경우가 많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감정노동자 보호 교육까지 일곱 과목을 대상 · 교육 시간 · 주기 · 과태료 · 온라인 인정 여부로 정리했습니다. 과목마다 법 조문과 담당자가 자주 헷갈리는 점을 적은 상세 페이지가 있고, 맨 아래 견적 계산기로 여러 과목을 묶은 강의료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누가, 얼마나 해야 하나요?

과목 이름을 누르면 근거 조문·교육 내용·간이교육 조건·자주 묻는 질문이 있는 상세 페이지로 갑니다.

과목대상교육 시간주기미실시 과태료온라인 인정
🚫 성희롱 예방남녀고용평등법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전원법정 최소 시간 없음(보통 1시간)연 1회 이상500만 원인정(전달 확인 필요)
♿ 장애인 인식개선장애인고용촉진법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전원1시간 이상연 1회(1~12월)100만~300만 원인정(전문·사내강사 출연)
🔒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취급자(규모 무관)법정 최소 시간 없음정기적(연 1회 이상 권장)교육 미실시 자체 과태료 없음인정
⛑️ 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법상시 5명 이상(일부 업종 제외)사무직 반기 6시간 · 그 외 반기 12시간매 반기(관리감독자 연간)미이수 1인당 10만~50만 원인정(원격 조건 있음)
🏦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연금(DB·DC) 설정 사업장 가입자법정 최소 시간 없음매년 1회 이상200만~1천만 원인정(DC는 게시 불가)
🤝 괴롭힘 예방근로기준법상시 5명 이상 사업장(괴롭힘 금지 조항)법정 시간 없음교육 의무 없음(연 1회 권장)교육 미실시 과태료 없음제한 없음
🎧 감정노동자 보호산업안전보건법고객·민원을 직접 응대하는 근로자를 둔 사업장(규모 무관)법정 시간 없음(보통 1~2시간)법정 주기 없음(연 1회 권장)사후 조치 미이행 300만~1천만 원제한 없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를 포함한 전 직원이 매년 1회 이상. 가장 먼저 점검받는 과목이라 증빙까지 챙겨야 합니다.
대상·시간·과태료 자세히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법
모든 사업장, 사업주 포함 전 직원이 연 1회 1시간 이상. 법정 최소 시간이 있는 과목입니다.
대상·시간·과태료 자세히 →
🔒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를 다루는 임직원이 대상. 과태료보다 유출 사고 때 ‘교육했는가’가 책임을 가릅니다.
대상·시간·과태료 자세히 →
⛑️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상시 5명 이상(일부 업종 제외). 반기마다 시간을 채워야 하고, 사무직·현장직·관리감독자 시간이 다릅니다.
대상·시간·과태료 자세히 →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안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DB·DC)을 설정한 사업장만. 매년 1회, DC형 운용 내용은 게시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대상·시간·과태료 자세히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교육 자체는 법정 의무가 아니지만, 조치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가 있어 대부분 성희롱 예방과 묶어 매년 합니다.
대상·시간·과태료 자세히 →
🎧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5대’에는 없지만 시행규칙이 사업주가 해야 할 예방조치 항목으로 교육을 적어 둔 과목입니다. 콜센터·창구·병원처럼 응대 직원이 있으면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대상·시간·과태료 자세히 →

연간 일정표 — 언제 무엇을 하나

법이 정한 기한과, 기한에 쫓기지 않게 잡는 권장 시기를 나눠 적었습니다. “연 1회”는 대부분 해당 연도 안에 한 번이면 되지만,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은 반기(1~6월 · 7~12월)마다 채워야 합니다.

법정 기한권장 시기

1분기1~3월

  • 1월 31일 — (50명 이상, 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 장애인 인식개선 전년도 교육 결과 제출
  • 올해 교육 계획 세우기 — 과목·대상·회차·예산을 한 장에
  •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을 1분기에 묶어 먼저 끝내면 연말이 편합니다

2분기4~6월

  • 6월 30일 —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정기교육 상반기분 마감(사무직 6시간 · 그 외 12시간)
  • 장애인 인식개선·개인정보보호를 상반기에 함께 편성
  • 상반기 입사자 채용 시 교육·연간 과목 이수 여부 점검

3분기7~9월

  • 아직 안 한 과목 확인 — 하반기 강사 일정은 9~10월에 몰립니다
  • 퇴직연금 적립·운용 현황 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에 요청
  • 하반기 산업안전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잔여 시간 일정 확정

4분기10~12월

  • 12월 31일 — 연 1회 교육(성희롱·장애인·퇴직연금) 올해분 마감
  • 12월 31일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하반기분 ·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마감
  • 미이수자(휴직·복직·신규 입사) 보충 회차 운영 · 증빙 정리

담당자들이 실제로 묻는 것

인사·교육 담당자 커뮤니티에 2026년(1~9월) 올라온 법정의무교육 글 126건의 제목을 세어 봤습니다. 가장 많은 건 “법정의무교육 견적 요청”처럼 과목을 묶어서 비용을 묻는 글이고, 과목별로는 산업안전·괴롭힘·성희롱 순이었습니다. 한 글에 여러 조건이 함께 적히므로 항목 합은 126이 아닙니다.

무엇을 요청하나

견적·비용 문의39건
대면(출강·집체) 희망30건
온라인 희망18건
대상·범위 질문17건
제안서 요청12건
자체교육·증빙 질문10건

어떤 과목을 적었나

5대 묶음(과목 미지정)78건
산업안전보건24건
직장 내 괴롭힘24건
성희롱 예방19건
장애인 인식개선2건
개인정보보호1건

출강 문의 · 견적 계산기

일곱 과목 모두 출강합니다. 과목을 묶어 한 자리에서 진행하면 회차가 줄어 비용도 줄어듭니다. 산업안전보건(사무직 반기 6시간)과 퇴직연금(1시간)은 법이 정한 시간으로 계산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산업안전보건은 법이 정한 강사 자격을 갖춘 강사가 진행합니다.

왜 나눔경영컨설팅인가

이수만 채우지 않는 교육
사례·판단 연습 중심으로 구성해, 매년 같은 영상을 틀어 주는 교육과 달리 실제 행동 기준이 남습니다.
과목 묶음 편성
성희롱·괴롭힘·장애인·개인정보를 한 자리에서 이어서 진행하고, 출석부·교육자료는 과목별로 나눠 드립니다.
대면 출강 · Zoom 실시간
본사·공장·지점 방문 출강과 실시간 비대면을 모두 운영합니다. 교대 근무는 같은 내용을 여러 회차로 나눕니다.
증빙까지 한 번에
교육 후 출석부·교육자료·사진 등 점검 때 보여 줄 증빙 묶음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5대 법정의무교육은 무엇인가요?

보통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장애인고용촉진법) ③ 개인정보보호 교육(개인정보 보호법) ④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가리킵니다. 법에 정해진 명칭은 아니고 담당자들이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함께 묻는 경우가 많지만, 민간 사업장에 교육 자체를 의무로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도 이 다섯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가 사업주가 해야 할 예방조치의 하나로 교육 실시를 적고 있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이 있으면 챙겨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하나요?

과목마다 다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10명 미만은 자료 게시·배포로 가능)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50명 미만은 보급 자료 배포로 가능)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규모와 무관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5명 미만이면 특별교육만 적용되고,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모든 회사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이어도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서비스, 금융·보험, 사업지원서비스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고,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도 제외됩니다. 대상이라면 사무직은 매 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는 매 반기 12시간 이상입니다.

여러 과목을 한 번에 묶어서 교육해도 되나요?

됩니다. 한 자리에서 과목을 이어서 진행해도 과목별 법정 내용과 시간(예: 장애인 인식개선 1시간 이상)을 채우면 각각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출석부·교육자료는 과목별로 구분해 남겨 두어야 점검 때 증빙이 됩니다. 네 과목(성희롱·장애인·개인정보·산업안전)을 한 강사가 하루 4시간에 끝내는 <a href="/course/116">4대 법정의무교육 하루 완성</a> 과정이 이 방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러닝)으로 들어도 인정되나요?

다섯 과목 모두 온라인이 인정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메일 발송·게시판 공지만으로는 불인정), 장애인 인식개선은 전문강사나 사내강사가 출연·제작에 참여한 콘텐츠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원격교육은 과목당 60분 이상 등 기준이 있고 관리감독자 교육은 절반 이상을 대면으로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사항은 게시가 아니라 발송·집합·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교육했다는 증빙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교육일시·장소·강사·과목·교육 내용(자료)·참석자 명단과 서명(출석부)을 남기고, 가능하면 사진이나 온라인 수료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법으로 3년 보존이 정해진 과목은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고, 나머지 과목도 같은 기간 보관을 권합니다.

법정의무교육 강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나눔경영컨설팅 기준으로 법정의무교육은 시간당 50만 원 균일이며(1시간짜리 한 과목만 진행해도 2시간 기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괴롭힘을 1시간씩 묶은 2시간 편성은 100만 원, 성희롱·장애인·개인정보·퇴직연금을 1시간씩 묶은 4시간 편성은 200만 원입니다. 교대조·지점별로 회차를 나누면 회차 수만큼 곱합니다.

※ 근거법·대상·시간·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업종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해 주세요. 실측 건수는 인사·교육 담당자 커뮤니티 공개 게시글 제목을 집계한 참고 수치입니다(게시판별 최근 글 위주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