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법정 최소 시간(1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른 과목과 묶어 짧게 편성할 때 이 과목만 1시간 아래로 줄이면 안 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장애인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와 전 직원이 받습니다.
법정 요건 한눈에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제5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 과태료 제86조
| 대상 |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중증장애인 제외)·월 16일 미만 고용자·휴직자·비상근 임원은 제외됩니다. |
|---|---|
| 주기 ·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1월 1일~12월 31일 기준). 1시간 미만은 미실시로 봅니다. |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간이교육 |
| 간이교육 |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50명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보급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강사 자격 | 자체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문강사나 사내강사(사업주 본인·소속 근로자)가 합니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주의 사내강사는 공단 사내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외부 강사는 전문강사여야 인정됩니다. |
| 외부 위탁 | ‘위탁’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만 할 수 있습니다. |
| 과태료 |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최근 2년 기준 가중).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같은 금액입니다. |
| 서류 보존 | 3년(전자문서 가능,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본사 보관). 50명 이상 사업주는 전년도 결과를 1월 31일까지 내라는 제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시행령이 정한 내용입니다.
- 장애에 대한 이해와 차이에 대한 존중
- 직장 내 장애인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담당자가 자주 헷갈리는 것
장애인 직원이 없어도 해야 한다 — 교육 의무는 장애인 고용 여부와 무관합니다. ‘우리는 장애인 직원이 없어서’는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묶음 편성 때 1시간 지키기 — 네 과목을 2시간에 몰아넣는 편성이 흔한데, 장애인 인식개선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목당 1시간 편성이 안전합니다.
외부 강사는 전문강사여야 한다 — 외부 강사를 불러 자체 교육으로 할 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문강사여야 인정됩니다. 온라인 콘텐츠도 전문강사나 사내강사가 직접 출연하거나 제작에 참여한 것이어야 합니다.
50명과 300명, 기준선이 둘 — 간이교육(자료 배포)이 되는 선은 50명 미만, 사내강사에게 공단 수료가 필요한 선은 300명 이상입니다. 서로 다른 기준이라 자주 헷갈립니다.
나눔경영컨설팅에서 진행하면
나눔경영컨설팅은 이 과목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과정으로 출강합니다. 법정 내용에 ‘정당한 편의 제공’을 실제 업무 장면으로 연습하는 시간을 넣어, 인식 전환이 행동 기준으로 남도록 구성합니다.
이 과목은 외부 강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문강사여야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견적 회신 때 배정 강사의 전문강사 자격을 함께 확인해 드리고, 법정 최소 1시간을 지켜 편성합니다.
출강 문의 · 견적 계산기
장애인 인식개선은 법정 1시간 이상입니다. 성희롱·괴롭힘·개인정보와 1시간씩 묶는 편성이 일반적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몇 시간 해야 하나요?
장애인 직원이 없어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하나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직원 수가 적은데 자료만 나눠 줘도 되나요?
외부 강사를 불러서 해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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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출처
근거법·대상·시간·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업종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