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가이드 · 장애인고용촉진법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누가 · 몇 시간 · 얼마나 자주 · 안 하면 얼마 · 온라인으로 되는지 — 2026년 9월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전원
교육 시간
1시간 이상
주기
연 1회(1~12월)
미실시 과태료
100만~300만 원
온라인 인정
인정(전문·사내강사 출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법정 최소 시간(1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른 과목과 묶어 짧게 편성할 때 이 과목만 1시간 아래로 줄이면 안 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장애인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와 전 직원이 받습니다.

법정 요건 한눈에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제5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 과태료 제86조

대상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중증장애인 제외)·월 16일 미만 고용자·휴직자·비상근 임원은 제외됩니다.
주기 · 시간연 1회, 1시간 이상(1월 1일~12월 31일 기준). 1시간 미만은 미실시로 봅니다.
교육 방법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간이교육
간이교육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50명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보급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강사 자격자체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문강사나 사내강사(사업주 본인·소속 근로자)가 합니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주의 사내강사는 공단 사내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외부 강사는 전문강사여야 인정됩니다.
외부 위탁‘위탁’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만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최근 2년 기준 가중).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같은 금액입니다.
서류 보존3년(전자문서 가능,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본사 보관). 50명 이상 사업주는 전년도 결과를 1월 31일까지 내라는 제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시행령이 정한 내용입니다.

담당자가 자주 헷갈리는 것

장애인 직원이 없어도 해야 한다 — 교육 의무는 장애인 고용 여부와 무관합니다. ‘우리는 장애인 직원이 없어서’는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묶음 편성 때 1시간 지키기 — 네 과목을 2시간에 몰아넣는 편성이 흔한데, 장애인 인식개선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목당 1시간 편성이 안전합니다.

외부 강사는 전문강사여야 한다 — 외부 강사를 불러 자체 교육으로 할 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문강사여야 인정됩니다. 온라인 콘텐츠도 전문강사나 사내강사가 직접 출연하거나 제작에 참여한 것이어야 합니다.

50명과 300명, 기준선이 둘 — 간이교육(자료 배포)이 되는 선은 50명 미만, 사내강사에게 공단 수료가 필요한 선은 300명 이상입니다. 서로 다른 기준이라 자주 헷갈립니다.

나눔경영컨설팅에서 진행하면

나눔경영컨설팅은 이 과목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과정으로 출강합니다. 법정 내용에 ‘정당한 편의 제공’을 실제 업무 장면으로 연습하는 시간을 넣어, 인식 전환이 행동 기준으로 남도록 구성합니다.

이 과목은 외부 강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문강사여야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견적 회신 때 배정 강사의 전문강사 자격을 함께 확인해 드리고, 법정 최소 1시간을 지켜 편성합니다.

출강 문의 · 견적 계산기

장애인 인식개선은 법정 1시간 이상입니다. 성희롱·괴롭힘·개인정보와 1시간씩 묶는 편성이 일반적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몇 시간 해야 하나요?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다른 과목과 묶어 진행할 때도 이 과목은 1시간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장애인 직원이 없어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하나요?

네. 교육 의무는 장애인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기준입니다.

직원 수가 적은데 자료만 나눠 줘도 되나요?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50명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가 보급하는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간이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육 기록은 3년간 보관합니다.

외부 강사를 불러서 해도 인정되나요?

외부 강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문강사라면 ‘전문강사 초빙’ 방식의 자체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전문강사가 아닌 외부 강사는 인정 근거가 없고, 기관에 ‘위탁’하려면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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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출처

근거법·대상·시간·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업종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