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담당자들이 법정의무교육과 함께 가장 많이 묻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교육을 의무화한 조항은 없습니다. 의무인 것은 교육이 아니라 ‘괴롭힘이 생겼을 때 제대로 조사하고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안 해도 과태료는 없지만, 사건이 생기면 회사가 예방 노력을 했는지가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성희롱 예방교육과 묶어 매년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법정 요건 한눈에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제76조의3(발생 시 조치) · 과태료 제116조
| 교육 의무 | 민간 사업장에 괴롭힘 예방교육 자체를 의무로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법정의무교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
| 적용 범위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치 조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5명 미만은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
| 사용자의 조치 의무 | 신고를 받거나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해자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 과태료 | 사용자(친족 포함)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조사·조치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 취업규칙 |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
| 산업안전 정기교육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이 들어 있습니다. |
교육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법정 항목은 없지만, 조치 의무를 지키려면 보통 아래를 다룹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판단 기준(지위·관계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 신체적·정신적 고통)
- 유형별 사례 — 폭언·따돌림·부당 지시·사적 심부름
- 신고·조사·조치 절차와 비밀 유지
- 관리자의 초기 대응과 2차 피해 방지
- 갑질·고객 폭언 등 외부 요인에 대한 보호
담당자가 자주 헷갈리는 것
교육은 의무가 아니다 — ‘법정의무교육 X’라고 적어 괴롭힘 교육만 따로 요청하는 글이 많습니다.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걸 알고도 하는 교육입니다.
관리자 회차가 효과가 크다 — 괴롭힘 사건의 상당수는 관리자의 초기 대응에서 커집니다. 관리자만 모은 회차를 따로 두는 편성이 많습니다.
가해자 대상 교육은 별도 설계 — 징계와 함께 가해자 교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예방교육과 목적이 달라 별도 과정으로 설계합니다.
성희롱 예방과 묶는 게 표준 — 성희롱 1시간 + 괴롭힘 1시간 편성이 가장 흔하고, 강의료도 2시간 기준 한 번으로 끝납니다.
나눔경영컨설팅에서 진행하면
나눔경영컨설팅은 이 과목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갑질방지교육 과정으로 출강합니다. 판단 기준을 외우는 교육이 아니라 애매한 사례를 두고 ‘이건 괴롭힘인가’를 직접 판단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관리자 회차는 신고를 받았을 때의 첫 24시간 대응을 중심으로 따로 구성합니다.
출강 문의 · 견적 계산기
괴롭힘 예방 1시간 + 성희롱 예방 1시간 = 2시간 편성 100만 원이 가장 흔한 조합입니다.
괴롭힘 예방 —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인가요?
괴롭힘 예방교육을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성희롱 예방교육과 괴롭힘 예방교육을 같이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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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출처
근거법·대상·시간·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업종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