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시간이 가장 길고 규칙이 가장 촘촘한 과목입니다. ‘연 1회’가 아니라 반기(1~6월, 7~12월)마다 시간을 채워야 하고, 사무직과 현장직, 관리감독자의 시간이 모두 다릅니다.
대신 적용 제외가 넓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금융·보험, 소프트웨어, 사업지원서비스처럼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교육 의무가 없는 업종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 1명당 부과됩니다.
법정 요건 한눈에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적용 제외) ·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5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 과태료 제175조
| 대상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5명 미만은 특별교육만 적용됩니다. |
|---|---|
| 업종별 제외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정보서비스, 금융·보험, 기타 전문서비스·엔지니어링, 사업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교육(특별교육 제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업·소매업·부동산업·보건업(병원 제외)은 50명 미만이면 제외되고,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도 제외됩니다. |
| 근로자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는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매 반기 12시간 이상(2023년 9월 개정으로 분기 → 반기) |
| 관리감독자 |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1주 이하 기간제 1시간 이상, 1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 일용근로자·1주 이하 기간제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
| 시간 감면 | 상시 50명 미만 도매업·숙박·음식점업 등은 교육시간의 2분의 1 특례가 있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없으면 다음 해 정기교육을 50% 범위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 교육 방법 | 자체 교육은 집체·현장·인터넷 원격·비대면 실시간 모두 됩니다. 원격교육은 과목당 60분 이상 등 기준이 있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시간의 절반 이상을 원격이 아닌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자료 게시·배포로 갈음하는 간이교육은 없습니다. |
| 강사 자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공단 강사요원 과정 이수자,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 기준자(공인노무사, 전문기관 3년 이상 실무자 등)가 할 수 있습니다. 외부 강사도 이 자격이면 자체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
| 과태료 | 미이수 근로자 1명당 부과됩니다. 근로자 정기·채용 시 교육 10만·20만·50만 원(1·2·3차),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50만·250만·500만 원. 최근 5년 위반 횟수로 가중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감경됩니다. |
| 기록 | 교육 일지와 참석자 서명을 남깁니다. 법정 보존기간은 명시돼 있지 않아 3년 보관을 권합니다. |
교육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담당자가 자주 헷갈리는 것
우리 업종이 대상인지부터 — IT·금융·보험·사업지원서비스 등은 근로자 정기교육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제조·건설·운수는 거의 예외 없이 대상입니다. 기업교육 업체 안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반기마다 따로 채운다 — 상반기를 놓치고 하반기에 몰아서 하는 것은 상반기분 미실시로 볼 수 있습니다. 6월 30일과 12월 31일이 기한입니다. ‘매분기 3시간’은 2023년 개정 전 기준입니다.
관리감독자는 별도 — 현장 반장·팀장 등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사람은 근로자 정기교육 대신 연 16시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고, 절반 이상은 대면으로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정기교육 내용 —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 건강장해 예방과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들어 있습니다. 괴롭힘 예방교육을 같은 날 붙이면 겹치는 부분을 정기교육 시간 안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나눔경영컨설팅에서 진행하면
나눔경영컨설팅은 이 과목을 산업안전보건교육(근로자 정기교육)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 위탁이 아니라, 사업장이 직접 실시하는 자체 교육을 안전보건교육규정이 정한 강사 자격을 갖춘 강사가 맡는 형태입니다. 사무직 반기 6시간을 기본으로, 현장직 반기 12시간·채용 시 교육은 인원과 일정에 맞춰 2시간 회차로 나눠 편성합니다.
같은 날 성희롱 예방·장애인 인식개선·개인정보보호를 붙이면 4대 법정의무교육 하루 완성 4시간 한 자리로 끝납니다. 과목별 교육일지와 참석자 서명 양식을 함께 드립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중대재해 시대의 관리감독자 과정으로 따로 편성합니다 — 연 16시간 중 절반 이상을 대면으로 해야 해서 출강 4시간·8시간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경영진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함께 보십시오.
출강 문의 · 견적 계산기
사무직 반기 정기교육 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른 과목을 같은 날 붙이면 하루(8시간 이내) 편성으로 계산됩니다.
산업안전보건 — 자주 묻는 질문
사무직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IT 회사·금융회사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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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출처
근거법·대상·시간·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업종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