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산정 · 5인·30인·50인 기준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Regularly Employed Workers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란?
- 재직자 수가 아니라 1개월 연인원 평균
- 법마다 산정 기준과 포함 범위가 다르다
- 한 명 늘면 의무가 묶음으로 생긴다
상시근로자 수가 바꾸는 것은 '어떤 법이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가'입니다. 같은 회사가 5인 미만일 때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연차휴가·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가, 5인이 되는 순간 그 전부가 적용됩니다. 30인이 되면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 설치가 의무가 되고, 50인 전후로는 안전관리자 선임·장애인 의무고용·법정교육 범위가 달라집니다. 인원 한 명이 늘어나면서 의무가 묶음으로 생기는 구조이므로 연말 채용 계획을 세울 때 내년 상시근로자 수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산정은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정규직만 세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고,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인원에서 빠집니다. 월별로 숫자가 오르내리면 1개월 중 5인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인지 같은 보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장애인고용촉진법·중대재해처벌법은 각자 다른 산정 기준과 시점을 쓰므로, 한 법에서 49인이라고 다른 법에서도 49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육담당자에게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법정의무교육의 대상과 방식이 인원 구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규모와 무관하게 실시하되 소규모 사업장은 교육 자료 배포로 갈음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실시 의무와 방법이 갈립니다. 연말 법정교육 마감을 앞두고 '우리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가 다음 해 감독에서 과태료를 받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현장에서 어긋나는 지점은 12월 31일 재직자 수로 고정해 판단하는 습관입니다. 산정은 사유 발생일마다 달라지므로 성수기 아르바이트가 늘어난 달에는 5인 이상이 되었다가 다시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동거 친족만으로 꾸린 사업장은 제외되지만 가족이라도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하면 포함된다는 점도 자주 놓칩니다. 구간별 의무와 과태료 수준은 법 개정으로 바뀌므로 최신 고시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시행령에서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노동관계법은 각자의 적용 범위에 맞춰 별도의 산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직원 46명의 식품 제조사 A사는 내년 상반기에 생산직 6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10월 경영계획 회의에서 재무팀장이 '50명을 넘으면 뭐가 달라지느냐'고 물었는데 아무도 정확히 답하지 못했고, 대표는 인사 담당자에게 한 주 안에 정리해 오라고 했습니다.
- 인사 담당 박 대리는 노무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장애인고용촉진법·중대재해처벌법의 산정 기준을 표로 만들었고, 법마다 파견직과 단시간 근로자를 세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 성수기인 11~12월에 단기 포장 인력 9명을 쓰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는 이미 50명을 넘는 달이 생긴다는 계산이 나왔고, 노무사는 '사유 발생일마다 다시 센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표는 50인 이상 구간의 의무를 듣고 채용 시기를 늦추는 대신 안전관리자 선임과 장애인 고용 계획을 내년 예산에 넣기로 했고, '숨기다가 걸리는 게 더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 교육팀은 법정교육 4종의 대상 인원을 구간별로 다시 계산해 내년 교육계획에 반영했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집합교육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 내년 1분기 상시근로자 수는 52.3명으로 산정돼 50인 이상 구간의 의무가 모두 적용됐고, 사전에 준비한 덕에 하반기 정기 근로감독에서 지적 사항은 0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