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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접대비 관리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증빙

Business Entertainment Expen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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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접대비 관리란?

한 줄 정의
거래처 식사·선물·경조사 등 영업 과정의 접대 지출을 사내 규정과 세법상 한도·증빙 요건, 청탁금지법 안에서 승인하고 기록하는 관리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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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 접대비는 쓰기 전에 대상과 목적을 기록
  • 세법·청탁금지법 수치는 매년 최신 확인
  • 접대 의존 영업은 담당자 바뀌면 고객도 간다

접대비 관리 규정이 생기면 영업 현장에서 먼저 바뀌는 것은 지출의 '사전' 단계입니다. 규정이 없을 때 접대는 영업사원이 먼저 쓰고 나중에 올리는 사후 정산이지만, 규정이 있으면 누구와 왜 만나는지가 지출 전에 기록됩니다. 접대비를 영업 활동의 일부로 기록하는 것이 핵심이어서, 어느 고객에게 얼마를 썼고 그 뒤 딜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CRM 활동과 함께 남습니다. 세법에서는 이 비용을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법인 규모와 매출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를 넘긴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관리의 층은 세 겹입니다. 첫째는 세법으로, 일정 금액을 넘는 건은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하고, 경조사비 같은 예외도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둘째는 청탁금지법으로, 공직자·교원·언론인에게는 식사·선물·경조사비의 상한이 따로 있어 공공 고객을 상대하는 영업은 이 기준이 먼저입니다. 셋째는 사내 규정으로, 1인당 한도, 사전 승인 금액, 접대 대상 기록 항목, 법인카드 사용 원칙을 정합니다. 세법과 청탁금지법의 금액·요율·적용 대상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본문에서 숫자를 단정하지 않고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에는 접대 대상의 소속과 직위, 목적, 동석자를 반드시 적게 해 두어야 나중에 '누구와 먹었는지 모르는 영수증'이 쌓이지 않습니다.

경계를 가려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주는 선물이 커지면 접대가 아니라 리베이트가 되어 공정거래와 형사 문제로 넘어가고, 특정 업종에서는 별도의 규제가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와의 구분도 중요한데,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판촉물은 접대비가 아닙니다. 연말은 선물과 송년 모임이 몰려 접대비가 1년 중 가장 많이 나가는 시기이고, 평가 시즌과 겹쳐 '올해 실적 고마웠다'는 명목의 지출이 늘어납니다. 교육담당자 입장에서는 영업 온보딩에 경비 규정과 영업 윤리를 한 시간이라도 넣고, 11월에 접대비 규정과 청탁금지법 요점을 다시 알리는 것이 실효성 있는 조치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영업사원이 개인 카드로 먼저 쓰고 정산을 미루는 것입니다. 몇 달치가 쌓이면 증빙이 사라지고, 퇴사 시 '회사가 안 갚아 준 돈'이 분쟁으로 돌아옵니다. 한도를 피하려고 법인카드를 여러 번 나눠 긁는 분할 결제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유형입니다. 접대비가 많은 영업이 실적이 좋다는 믿음도 오해여서, 접대 의존 영업은 담당자가 바뀌면 고객도 따라 나갑니다. 접대비를 줄이라는 지시만 내리고 대신 쓸 영업 방식을 가르치지 않으면 관계로 유지되던 고객이 1년 안에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지므로, 규정 강화와 가치 제안 교육은 같이 가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쓰되 누구와 왜 먹었는지 적어 두는 것과 같아서, 적지 않은 영수증은 나중에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
연말은 접대비가 가장 많이 나가고 청탁금지법 사고도 몰리는 시기입니다. 영업 온보딩과 11월 리마인드에 경비 규정을 넣어야 할 이유입니다.
유래와 출처

법인세법이 접대비의 손금 한도와 증빙 요건을 정하면서 기업마다 관리 규정을 두게 됐고,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 부문 고객을 상대하는 영업에 별도 기준이 더해졌습니다. 세법상 명칭은 이후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으며 한도와 기준은 개정이 잦아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법인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사례로 이해하기

가상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과 대학에 실험 장비를 납품하는 A사는 영업 11명에 연매출 150억 원 규모입니다. 작년 12월 한 달 접대비가 연간의 31%를 차지했고, 영업사원 한 명이 개인 카드로 쓴 미정산 접대비 430만 원을 두고 퇴사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1. 재무팀장이 작년 접대비 영수증을 다시 보니 대상이 적히지 않은 건이 전체의 38%였고, 공공기관 담당자와의 식사 가운데 청탁금지법 기준을 확인한 흔적이 있는 건은 없었습니다.
  2. 영업본부장은 '우리 고객 절반이 공공인데 기준도 모르고 밥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라며 1인당 사전 승인 금액과 대상·목적·동석자 기록을 의무로 하는 규정 개정에 동의합니다.
  3. 인사팀은 개인 카드 선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인카드를 영업 전원에게 지급했으며, 부득이한 개인 지출은 14일 안에 올리지 않으면 정산하지 않는다고 공지합니다.
  4. 교육팀은 11월 영업 회의 앞에 1시간을 받아 세무사와 함께 접대비 증빙과 청탁금지법 요점을 설명하고, 금액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 최신 안내를 매년 확인한다'는 문구로 자료에 남깁니다.
  5. 규정 시행 1년 뒤 대상 미기재 건은 38%에서 2%로, 12월 접대비 비중은 31%에서 19%로 내려갔고, 공공 고객 매출은 오히려 8% 늘어 접대 감소가 실적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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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17 · 감수 김종혁

자주 묻는 질문

법인 규모와 매출액에 따라 세법이 정하는 손금 한도가 있으며, 적격 증빙이 필요한 금액 기준과 경조사비 예외도 있습니다. 숫자는 개정이 잦으므로 국세청 최신 안내와 세무 담당자 확인을 거쳐 사내 규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교원·언론인에 대한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을 따로 정하고 있어 일반 거래처와 기준이 다릅니다. 금액과 예외는 바뀔 수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상한 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교육해야 합니다.
정산이 밀리면 증빙이 사라져 비용 인정을 못 받고, 퇴사 시 미정산 금액이 분쟁으로 번집니다. 법인카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개인 지출은 기한 안에 올리도록 규정에 못 박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 온보딩에 경비 규정과 영업 윤리를 넣고, 접대가 몰리는 11월에 접대비 증빙과 청탁금지법 요점을 다시 알리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접대를 줄이라는 지시와 함께 가치 제안 중심의 영업 방식을 가르쳐야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