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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 영업 윤리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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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란?

한 줄 정의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제공을 금지한 법률로, 영업 접대·선물 관행의 허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
⚡ 3줄 요약
  • 공직자·언론인·사립교원과 배우자가 대상
  •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수수 금지 두 축
  • 제공한 쪽도 처벌, 애매하면 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된 법으로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립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되며, 공공기관·학교·병원 등을 상대하는 B2B 영업에서는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규제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두 축입니다. 하나는 부정청탁 금지로, 인허가·계약·평가 등 직무에 관해 법령을 벗어난 처리를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다른 하나는 금품 등 수수 금지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금액과 무관하게 제공이 제한되고, 원활한 직무수행·사교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에 대해서만 시행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교육에서 다뤄야 할 지점은 금액 암기가 아니라 판단 기준입니다. 상대가 적용 대상인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기록에 남길 수 있는 형태인지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공한 쪽도 처벌 대상이 되며, 회사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속도 제한 표지판과 같습니다. 관행이었다는 말은 과속 딱지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
공공·학교·병원 시장을 다루는 영업이라면 모르고 저지른 관행 하나가 회사와 개인을 동시에 위험에 빠뜨립니다. 준법 영업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유래와 출처

2015년 제정되고 2016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도 불립니다.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년 시행)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공공기관 교육 발주 담당자와의 미팅 전 준수 사항을 점검한다고 해봅시다.

  1. 대상 확인 — 상대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직무 관련성 판단 — 현재 진행 중인 발주 건과 직접 관련된 위치인지 봅니다.
  3. 형식 결정 — 식사 대신 기관 회의실에서 공식 미팅으로 진행하도록 조정합니다.
  4. 기록 — 미팅 일시·참석자·논의 내용을 사내 시스템에 남깁니다.
  5. 확인 요청 — 판단이 애매한 사안은 진행 전 사내 법무에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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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02 · 감수 김종혁

자주 묻는 질문

청탁금지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공직자등입니다. 다만 민간이라도 배임수재나 사내 윤리규정 위반이 될 수 있어 별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예외가 인정되며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 자료에는 금액을 박아 두지 말고 최신 조문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습니다. 제공자와 수수자 양쪽이 대상이며,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여부·직무 관련성·기록 가능성 세 가지를 확인하고, 애매하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내 법무 확인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