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2026년 6월 18일 (개정)
나눔경영컨설팅의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본 규정은 온라인 강의(동영상·디지털 콘텐츠)와 대면 강의에 각각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1조 (온라인 강의의 청약철회)
- 온라인 강의(동영상·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한 회원은 결제일 또는 수강 가능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수강(재생)을 시작한 디지털 콘텐츠. 다만 차시 등으로 분할 제공되는 강의는 아직 재생하지 않은 차시(부분)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위 제한은 회사가 결제 단계에서 그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그러한 고지·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수강을 시작하였더라도 제1항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강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회원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대면 강의의 수강신청 철회)
대면(현장) 강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른 반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강자는 교습 개시일 전에는 언제든지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과 교재·재료비 전액(반환되지 않거나 훼손된 경우 해당 금액 공제)을 환급합니다.
- 교습 개시일 이후에 철회한 경우, 회사는 다음을 환급합니다.
- 기납부 수강료 – (기납부 수강료 × 이미 경과한 교습시간 ÷ 전체 교습시간)
- 교재·재료비는 미사용분에 한하여 환급(반환되지 않거나 훼손 시 공제)
- 교습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장기 과정으로 수강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반환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3조 (계약의 중도해지)
- 회사의 귀책사유(인가 취소, 폐강, 강사·강의시간 변경 등)로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기납부 수강료의 잔여분(전체 대비 미경과분)과 교재·재료비(반환되지 않거나 훼손 시 공제)를 환급합니다.
- 수강자의 귀책사유(질병, 거주지 이전, 개인사정 등)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계산 방식으로 환급하며, 사용하지 않은 교재·재료비만 환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해제)
수강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허위광고에 따른 계약
- 정원 초과 모집
- 무자격 또는 자격 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
- 수강료 허위 게시 또는 초과 징수
- 기타 부당한 교습으로 정상 수강이 어려운 경우
위 사유로 즉시 해제한 경우 회사는 기납부 수강료 전액 및 교재·재료비(반환되지 않거나 훼손 시 공제)를 환급합니다. 다만 위 사유를 알면서도 계속 수강하다가 해제한 경우에는, 기납부 수강료에서 이미 경과한 교습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합니다.
제5조 (공통 규정)
- 환불은 철회·해지·해제 신청 승인일부터 영업일 기준 3영업일 이내 처리하며, 결제수단별 환불 반영에는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환불은 원결제수단으로의 취소·환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환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습시간"은 해당 과정의 총 강의 시수(온라인 강의는 콘텐츠 총 재생시간)로 합니다.
- 반환되지 않거나 훼손된 교재·재료비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벤트성·할인 상품의 경우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환불 문의 : 나눔경영컨설팅
전화 010-2414-3329 · 이메일 jazzmania74@gmail.com
주소 :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79
평일 10:00 ~ 18:00 (점심 12:00 ~ 13:00 / 주말·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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