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 도급과 위임
Service Agreement (Contract for Work vs. Mandate)
용역계약서란?
- 결과 완성은 도급, 사무 처리는 위임
- 범위·검수·권리 귀속이 분쟁의 핵심
-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성격이 판단된다
교육·컨설팅·개발 같은 무형의 서비스를 거래할 때 쓰는 계약이 용역계약입니다. 민법상 성격은 크게 두 갈래인데, 결과물의 완성을 약속하면 도급에 가깝고, 정해진 사무를 성실히 처리하기로 하면 위임에 가깝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대금 지급 시점과 책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급은 완성과 검수가 기준이 되고, 위임은 처리 과정 자체가 이행입니다.
계약서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대개 범위(scope)입니다. 산출물의 형태와 수량, 수정 횟수, 추가 요청의 처리 방식이 적혀 있지 않으면 무한 수정 요구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검수 조항입니다. 검수 기준과 기한, 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의 처리를 정해두지 않으면 대금 지급이 무기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귀속과 비밀유지, 하자 담보 기간, 해지 사유와 정산 방식도 반드시 확인할 항목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근로자성 문제입니다. 용역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 시간이 통제되면 근로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쓰더라도 우리 사업의 산출물 정의와 검수 조항은 직접 손봐야 하며,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낯설면 법률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민법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제664조 이하)과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제680조 이하)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의 용역계약은 이 두 전형계약의 성격이 섞인 형태가 많아, 계약서 문언과 실제 이행 방식으로 성격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컨설팅 회사가 프로젝트 계약서를 점검하는 상황입니다. (가상 예시)
- 성격 확인 — 결과물 납품이 핵심인지, 기간 동안의 자문이 핵심인지 정해 조항을 맞춥니다.
- 범위 명시 — 산출물 목록·수량·수정 횟수와 추가 요청의 별도 정산 기준을 적습니다.
- 검수 조항 — 검수 기준과 기한, 기한 내 의견이 없으면 검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넣습니다.
- 권리 정리 — 지식재산권 귀속, 기존 보유 자산의 사용 허락 범위, 비밀유지 기간을 정합니다.
- 해지·정산 — 중도 해지 사유와 그때까지의 기성 대금 정산 방식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