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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 도급과 위임

Service Agreement (Contract for Work vs. Mandate)

📂B2B세일즈읽기 1분📊실무🔗관련 7

용역계약서란?

한 줄 정의
일의 완성을 약속하는 도급과 사무 처리를 맡기는 위임의 성격을 구분해, 용역의 범위·대금·검수·해지 조건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 3줄 요약
  • 결과 완성은 도급, 사무 처리는 위임
  • 범위·검수·권리 귀속이 분쟁의 핵심
  •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성격이 판단된다

교육·컨설팅·개발 같은 무형의 서비스를 거래할 때 쓰는 계약이 용역계약입니다. 민법상 성격은 크게 두 갈래인데, 결과물의 완성을 약속하면 도급에 가깝고, 정해진 사무를 성실히 처리하기로 하면 위임에 가깝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대금 지급 시점과 책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급은 완성과 검수가 기준이 되고, 위임은 처리 과정 자체가 이행입니다.

계약서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대개 범위(scope)입니다. 산출물의 형태와 수량, 수정 횟수, 추가 요청의 처리 방식이 적혀 있지 않으면 무한 수정 요구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검수 조항입니다. 검수 기준과 기한, 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의 처리를 정해두지 않으면 대금 지급이 무기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귀속과 비밀유지, 하자 담보 기간, 해지 사유와 정산 방식도 반드시 확인할 항목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근로자성 문제입니다. 용역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 시간이 통제되면 근로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쓰더라도 우리 사업의 산출물 정의와 검수 조항은 직접 손봐야 하며,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낯설면 법률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쉽게 말하면
집을 지어주기로 한 것과, 집 짓는 일을 도와주기로 한 것의 차이입니다. 언제 돈을 받는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
계약서에서 빠지는 것은 늘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우리 일인지, 언제 끝난 것으로 보는지. 이 두 줄이 없으면 수주는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유래와 출처

우리 민법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제664조 이하)과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제680조 이하)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의 용역계약은 이 두 전형계약의 성격이 섞인 형태가 많아, 계약서 문언과 실제 이행 방식으로 성격을 판단합니다.

출처 · 민법 제664조(도급), 제680조(위임)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컨설팅 회사가 프로젝트 계약서를 점검하는 상황입니다. (가상 예시)

  1. 성격 확인 — 결과물 납품이 핵심인지, 기간 동안의 자문이 핵심인지 정해 조항을 맞춥니다.
  2. 범위 명시 — 산출물 목록·수량·수정 횟수와 추가 요청의 별도 정산 기준을 적습니다.
  3. 검수 조항 — 검수 기준과 기한, 기한 내 의견이 없으면 검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넣습니다.
  4. 권리 정리 — 지식재산권 귀속, 기존 보유 자산의 사용 허락 범위, 비밀유지 기간을 정합니다.
  5. 해지·정산 — 중도 해지 사유와 그때까지의 기성 대금 정산 방식을 명시합니다.
관련 용어
NDA · 비밀유지계약거래·협력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계약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체결하는 문서입니다.MOU · 업무협약본계약에 앞서 두 조직이 협력의 의사와 큰 방향을 문서로 확인하는 양해각서로,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약해 '약속의 선언'에 가깝지만 조항에 따라 구속력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견적서 · 견적 관리고객에게 공급할 품목·수량·금액·조건을 문서로 제시하는 절차이며, 유효기간과 승인 기준을 갖춘 관리 체계까지 포함합니다.제안서 작성 · 제안 PT고객의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 수행 계획, 조건을 제시하는 설득 문서. 회사 자랑이 아니라 '고객 문제 → 해법 → 근거' 구조가 승부를 가른다.공정거래·하도급 리스크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 단가 인하, 서면 미교부 등 B2B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위험과 영업 현장의 예방 기준.파견과 도급 · 불법파견외부 인력을 쓰는 두 방식으로, 지휘·명령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파견과 도급이 구분되며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불법파견 문제가 생깁니다.프리랜서 계약과 근로자성위탁·용역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문제로, 계약 명칭이 아니라 종속성의 실질로 가려집니다.
이 용어와 연결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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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09 · 감수 김종혁

자주 묻는 질문

대금 지급 기준과 책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급은 결과의 완성이 이행이라 검수와 하자 책임이 뒤따르고, 위임은 성실한 처리가 이행이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두 성격을 섞어두면 분쟁 시 해석이 갈립니다.
기본 틀로는 유용하지만 산출물 정의와 검수 조항은 사업마다 달라 반드시 손봐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지식재산권·손해배상 조항이 낯설다면 법률 검토를 권합니다.
소액 반복 거래에서는 발주서와 견적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지만, 범위·검수·권리 귀속이 빠지면 위험이 커집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 시간과 장소가 통제되며 대체 인력을 쓸 수 없다면 근로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단 기준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최신 판례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