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 · 비밀유지계약
Non-Disclosure Agreement
NDA이란?
- 비밀정보의 누설·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계약
- 정의·예외·목적 제한·기간·구제가 5대 조항
- NDA가 있어도 핵심 정보는 단계적 공개가 원칙
NDA(비밀유지계약, 기밀유지협약)는 협력 논의 과정에서 오가는 기술 자료, 사업 계획, 고객 정보, 가격 조건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제품 시연, 실사(듀 딜리전스), 공동 개발 논의, 외주 위탁처럼 내부 정보를 열어 보여야 하는 국면에서 본계약 전에 체결합니다. 정보를 한쪽만 제공하면 편면(일방) NDA, 서로 주고받으면 쌍방 NDA를 쓰며, B2B 협력 논의는 대부분 쌍방 구조가 됩니다.
핵심 조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비밀정보의 정의와 범위 — 무엇이 보호 대상인지, 구두 정보도 포함하는지. 둘째, 예외 — 이미 공지된 정보, 독자 개발한 정보, 법령·법원 요구에 따른 공개는 통상 제외됩니다. 셋째, 사용 목적 제한 — 받은 정보를 '본 협의 목적'으로만 쓰고 자사 개발 등에 유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넷째, 유효기간 — 계약 기간과 별도로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 기간(통상 계약 종료 후 3~5년, 영업비밀은 더 길게)을 정합니다. 다섯째, 위반 시 구제 — 손해배상과 함께, 손해 입증이 어려운 특성을 보완하는 위약벌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실무 감각으로 중요한 것은 NDA의 한계와 비대칭입니다. NDA는 유출을 '억제'할 뿐 완전히 막지 못하고, 위반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영업비밀(원가 구조, 소스코드)은 NDA가 있어도 협의 단계에 맞게 단계적으로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내민 NDA에 과도한 조항(비밀유지를 빙자한 경업금지, 인력 채용 금지, 일방적 위약벌)이 숨어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관행이 일상화된 문서일수록 읽지 않고 서명하는 사고가 잦은 것이 NDA입니다.
영미 계약 실무에서 영업비밀(trade secret) 보호 수단으로 발전한 계약 유형으로, 기술 기업 간 협력과 M&A 실사가 일상화되며 글로벌 표준 문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영업비밀 보호의 법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SaaS 기업이 대기업 고객과 PoC(개념검증)를 앞두고 NDA를 체결하는 상황입니다.
- 구조 결정 — PoC 과정에서 양사 정보가 오가므로 쌍방 NDA로 체결하기로 합니다.
- 범위 검토 — 비밀정보 정의에 구두·시연 정보가 포함되는지, 예외 조항이 표준적인지 확인합니다.
- 독소 조항 점검 — 비밀유지를 넘어서는 채용 금지·경업 제한 문구가 없는지 법무가 확인합니다.
- 기간 설정 — 비밀유지 의무를 계약 종료 후 3년 존속으로 합의합니다.
- 단계적 공개 — NDA 체결 후에도 소스코드 등 핵심 자산은 PoC 진행 단계에 맞춰 순차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