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인사·노무

단체교섭

Collective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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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이란?

한 줄 정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등에 관해 교섭하는 절차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습니다.
⚡ 3줄 요약
  • 응할 의무는 있으나 합의할 의무는 없다
  • 일정·자료 대응 태도가 성실성 판단 근거
  • 결렬 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쟁의가 가능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상하는 절차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교섭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합의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의 핵심은 준비와 기록입니다. 교섭 요구가 오면 요구안을 분석해 항목별로 수용 가능성과 비용을 계산하고, 회사 측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섭 일정과 참석자, 논의 내용을 기록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성실 교섭 여부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회신을 미루거나 일정 조율에 응하지 않는 태도는 해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교섭 대상 범위도 쟁점입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지만,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은 교섭 대상성이 다퉈져 왔습니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로 이어지고, 절차를 거친 뒤에야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판단 기준과 절차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노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쉽게 말하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의무와 도장을 찍을 의무는 다릅니다. 다만 자리를 피하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
교섭은 이기고 지는 자리가 아니라 절차를 지키는 자리입니다. 태도 하나가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유래와 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1조).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첫 단체교섭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가상 예시)

  1. 요구안 분석 — 항목별 비용과 파급 효과를 계산합니다.
  2. 권한 정리 — 회사 측 교섭 위원과 결정 권한 범위를 정합니다.
  3. 대안 준비 — 수용·조건부 수용·거부 항목과 근거를 정리합니다.
  4. 성실 교섭 — 일정 회신과 자료 제공에 성실히 응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5. 합의 정리 —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정리해 단체협약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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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0 · 감수 김종혁

자주 묻는 질문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다만 교섭에 응할 의무가 곧 합의할 의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중심입니다. 경영권의 본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교섭 대상성이 다퉈져 왔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회신을 지연하거나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해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성실히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로 이어지고, 정해진 절차를 거친 뒤에야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절차 요건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