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Work-Study Dual System (Korea)
일학습병행제란?
- 채용과 현장훈련을 결합한 국가 인재양성 제도
- NCS 기반 프로그램 개발·인정 절차를 거친다
- 훈련 후 배치 계획이 없으면 이탈로 끝난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스위스의 도제식 훈련을 참고해 국내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에서 기업 현장교사가 훈련하고, 이론 부분은 공동훈련센터나 학교에서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훈련 프로그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개발·인정 절차를 거칩니다.
제도의 목표는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장에서 필요한 것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기업은 우리 공정과 장비에 맞는 인력을 초기부터 길러낼 수 있고, 학습근로자는 근로자 신분으로 임금을 받으며 훈련을 받고 평가를 통과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도입 이후 확산됐고, 2020년 8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이 시행되며 법적 근거가 정비됐습니다.
참여를 검토하는 기업이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 현장교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있는지. 둘째,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들어가는 행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셋째, 훈련 후 정착률을 높일 배치·보상 계획이 있는지입니다. 훈련만 시키고 배치 계획이 없으면 이탈로 이어집니다. 참여 요건과 지원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스위스의 이원화 직업교육(도제식 훈련)을 참고해 2014년부터 국내에 도입됐고, 2020년 8월 28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며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 제조기업이 참여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가상 예시)
- 요건 확인 — 참여 자격과 지원 내용을 소관 기관 최신 안내로 확인합니다.
- 현장교사 지정 — 훈련을 담당할 숙련 인력을 정하고 필요한 자격 과정을 이수시킵니다.
- 프로그램 개발 — NCS를 기반으로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인정 절차를 밟습니다.
- 훈련 운영 — 현장 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 일정을 병행 편성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정착 설계 — 훈련 종료 후 배치와 보상 계획을 미리 정해 이탈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