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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 DC · IRP
Retirement Pension (DB/DC/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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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이란?
한 줄 정의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는 제도로, 급여가 정해진 확정급여형(DB)과 부담금이 정해진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 3줄 요약
- 사외 적립으로 수급권을 보호하는 제도
- DB는 회사가, DC는 근로자가 운용 결과를 진다
- 도입·변경에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가 필요
퇴직연금은 회사 내부에 쌓아두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고 적립금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고 운용은 근로자가 하며 그 결과가 급여에 반영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급여를 적립하거나 추가로 납입해 노후 자금으로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예외 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제도 선택에서 회사가 고려할 점은 임금 상승률과 운용 책임입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구조라면 DB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DC는 매년 부담금이 확정돼 예측이 쉽지만 근로자의 운용 결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제도 도입과 변경에는 근로자대표 동의 등 절차 요건이 있고, 부담금 납입 기한과 미납 시 제재도 규정돼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금융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쉽게 말하면
회사 금고에 두던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입니다. 누가 이자 위험을 지느냐가 유형을 가릅니다.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
제도를 바꾸는 결정은 금융 상품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금체계와 인력 구조에 대한 판단입니다.
유래와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사외 적립을 통해 수급권을 보호하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고,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 등의 유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퇴직연금 제도 유형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가상 예시)
- 현황 분석 — 인력 구조와 임금 상승 추이를 확인합니다.
- 유형 비교 — DB와 DC의 부담 구조와 예측 가능성을 비교합니다.
- 절차 확인 — 도입·변경에 필요한 근로자대표 동의 등 요건을 정리합니다.
- 납입 관리 — 부담금 납입 기한과 미납 시 불이익을 확인합니다.
- 안내 — 근로자에게 운용 방법과 IRP 이전 절차를 설명합니다.
관련 용어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급여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보상 체계 · 직무급과 연공급임금을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할지 정한 틀로, 근속에 따라 오르는 연공급과 직무의 가치에 따라 정해지는 직무급이 대표적입니다.4대보험 · 가입과 신고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칭하는 사회보험으로, 사업장은 자격 취득·상실 신고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집니다.정년 · 계속고용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정한 제도로, 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임금피크제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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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 관점에서는 임금 상승률과 운용 책임이, 근로자 관점에서는 운용 역량과 위험 선호가 기준이 됩니다. 일률적인 정답은 없으며 인력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예외 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은 최신 법령과 금융기관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기한과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규정돼 있습니다. 자금 사정으로 미납이 반복되면 근로자 수급권 문제로 이어지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등 절차 요건이 있습니다. 절차를 갖추지 않은 변경은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