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인사·노무

해고예고 · 해고예고수당

Advance Notice of Dismis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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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란?

한 줄 정의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 기간 전에 예고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3줄 요약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예고와 정당성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
  • 사유·시기의 서면 통지 요건이 따로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짧은 경우나 천재사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은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입니다. 예고를 했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없으면 여전히 부당해고이며, 예고수당은 별개의 의무일 뿐입니다. 이 오해로 예고수당만 지급하고 절차를 생략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또한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구두 통보나 문자 통보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으므로 서면 통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고 기간과 예외 사유, 통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사안별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쉽게 말하면
퇴거를 알리는 기간과 퇴거시킬 이유는 다른 문제입니다. 통지를 잘했다고 이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
예고수당을 주면 끝난다는 오해가 가장 비쌉니다. 그 돈은 정당성을 사는 값이 아닙니다.
유래와 출처

근로기준법은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예외 사유를 두고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6조·제27조).

출처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해고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가상 예시)

  1. 정당성 검토 —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예외 확인 — 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3. 예고 또는 수당 — 기간을 두고 예고하거나 예고수당을 산정합니다.
  4. 서면 통지 —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5. 기록 — 절차 이행 자료를 보관하고 구제신청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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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0 · 감수 김종혁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예고 의무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없으면 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한 경우 등이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요건이 엄격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요건이 있습니다. 전자적 방식의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으므로 서면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는 절차 이행과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