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인사·노무

간주·재량 근로시간제

Deemed & Discretionary Working Hours

📂인사·노무읽기 1분📊심화🔗관련 5

간주란?

한 줄 정의
사업장 밖 근로처럼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일정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거나,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고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 3줄 요약
  •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특례 제도
  • 재량근로는 법령이 정한 업무에만 적용
  • 재택근무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주근로시간제입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상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대상 업무는 법령이 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정보처리 시스템 설계·분석, 취재·편성, 디자인 등이 대표적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 업무에 적용하면 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오해가 잦습니다. 재택근무를 한다고 곧바로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 수단으로 지시와 관리가 가능하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제도를 적용해도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 업무와 요건은 개정될 수 있고 판단이 까다로우므로, 도입 전 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 쉽게 말하면
거리를 못 재는 길에만 정액 요금을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터기가 돌아가는 길에는 쓸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
밖에서 일하니 시간을 못 잰다는 이유는 이제 잘 통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쓰려면 요건부터 맞춰야 합니다.
유래와 출처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와, 법령이 정한 업무에 한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운영하는 재량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8조).

출처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외근이 많은 조직이 제도 적용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가상 예시)

  1. 산정 가능성 — 통신·시스템으로 근로시간 파악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2. 대상 확인 —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법령으로 대조합니다.
  3. 합의 — 재량근로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체결합니다.
  4. 시간 설정 —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합니다.
  5. 예외 처리 — 야간·휴일근로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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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0 · 감수 김종혁

자주 묻는 질문

어렵습니다. 통신 수단으로 지시와 근태 확인이 가능하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택근무는 일반 근로시간 관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이 대상 업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시스템 설계·분석, 취재·편성, 디자인 등이 열거돼 있으며 해당 여부는 최신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도는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특례일 뿐 모든 수당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외근이 많더라도 스마트폰·시스템으로 일정과 실적이 관리된다면 산정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용 여부는 실제 관리 방식에 따라 판단되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