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인사·노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Flexible(Selective)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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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란?
한 줄 정의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정해두고 근로자가 시업·종업 시각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3줄 요약
- 정산기간 총량만 정하고 시각은 본인이 결정
-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요건
- 코어타임 설계가 제도의 성패를 가른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개인이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정산기간과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자는 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일합니다. 모두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의무 시간대(코어타임)와 선택 가능한 시간대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제도의 도입에 취업규칙 등으로 대상 근로자 범위를 정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의무 시간대와 선택 시간대 등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정산기간의 상한은 업무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으며, 장기 정산기간에는 추가적인 건강 보호 조치 요건이 붙습니다.
운영의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협업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코어타임 설계가 성패를 가릅니다. 자율성만 강조하면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코어타임을 넓게 잡으면 제도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요건과 상한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도입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쉽게 말하면
한 달치 통행권을 주고 언제 다닐지는 각자 정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모두 모여야 하는 시간은 따로 정해둡니다.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
유연근무를 도입했는데 아무도 못 쓰는 조직이 많습니다. 대개 코어타임이 사실상 정규 근무시간과 같기 때문입니다.
유래와 출처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등으로 대상 근로자를 정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산기간·총 근로시간·의무 및 선택 시간대 등을 정해 운영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2조).
출처 ·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기업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상황입니다. (가상 예시)
- 대상 확정 — 업무 성격상 적합한 직무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 합의 체결 — 근로자대표와 정산기간·총 근로시간 등을 서면 합의합니다.
- 시간대 설계 — 코어타임과 선택 시간대를 협업 필요에 맞춰 정합니다.
- 기록 — 개인별 근로시간을 정산기간 단위로 집계합니다.
- 정산 — 총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관련 용어
주 52시간 · 유연근무제1주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한 제도와, 그 안에서 근무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특정 주나 날에 더 길게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간주·재량 근로시간제사업장 밖 근로처럼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일정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거나,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고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입니다.근로자대표 · 서면합의근로시간 제도 도입 등 법이 정한 사항에서 근로자를 대표해 사용자와 서면 합의를 체결하는 사람으로, 선출 절차의 적법성이 효력을 좌우합니다.원격·하이브리드 근무사무실 밖에서 일하는 원격 근무와, 사무실·원격을 섞는 하이브리드 근무. 리더십·협업 방식을 바꾼다.비동기 협업 · 문서 기반 소통같은 시간에 모이지 않고 문서와 기록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일을 진행하는 협업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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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릅니다. 시차출퇴근제는 출퇴근 시각을 정해진 선택지 중에서 고르되 1일 근로시간은 고정되는 방식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총량 안에서 하루 근로시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매일 8시간을 넘겼다고 곧바로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일반 근무제와 다릅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협업이 필요한 조직에서는 대부분 둡니다. 다만 코어타임이 지나치게 넓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집니다.
업무 성격에 따라 상한이 달리 정해져 있고 장기 정산에는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