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인사·노무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Statutory & Contractual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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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란?

한 줄 정의
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상한이 법정근로시간이고, 그 범위에서 당사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3줄 요약
  • 법정 40시간·8시간, 그 안에서 정한 것이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는 합의와 법정 한도가 전제
  • 대기시간의 근로시간성이 분쟁의 단골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로시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이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으로, 하루 7시간 근무를 약정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연장근로 판단과 각종 수당·연차 계산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고,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1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해 1주 최대 52시간 체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둘째, 근로시간의 판단은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로 보므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초과 근로 처리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임금 계산 오류의 단골 원인입니다.

💡 쉽게 말하면
제한속도와 실제 주행속도의 관계입니다. 법이 정한 상한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로 달릴지 약속합니다.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
근로시간 관리는 노무의 뼈대입니다. 이 두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면 수당 계산도 연차 계산도 전부 어긋납니다.
유래와 출처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로시간의 기준으로 정하고,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0조·제53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대기시간의 근로시간성은 지휘·감독 여부로 판단합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근로시간 체계를 점검하는 상황입니다. (가상 예시)

  1. 소정시간 확인 —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시업·종업 시각을 정리합니다.
  2. 실태 대조 — 실제 출퇴근 기록과 비교해 초과분을 확인합니다.
  3. 대기시간 판단 — 대기·교육·이동 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4. 한도 점검 — 연장근로가 법정 한도를 넘지 않는지 주 단위로 확인합니다.
  5. 기록 — 근로시간 기록 방식을 정하고 보관 기간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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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0 · 감수 김종혁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사실상 대기 상태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언제든 업무 지시에 응해야 하는 상태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석이 의무이고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율 참석인지 사실상 강제인지가 판단 요소이므로 운영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체계는 1주 12시간 한도를 두고 있으나 유연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사내 규정에는 수치를 고정하기보다 최신 법령을 확인하도록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