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전환 · 마이그레이션
Cloud Migration
클라우드 전환이란?
- 시스템마다 다른 전환 방식(6R)을 배정
- 리호스트는 빠르지만 이점이 적다
- 전환 후 비용 관리가 성패를 가른다
클라우드 전환은 서버를 옮기는 기술 작업이 아니라 운영 방식을 바꾸는 사업 결정입니다. 자산을 사서 감가상각하던 구조가 매달 쓰는 만큼 내는 구조로 바뀌고, 장비 증설에 몇 달 걸리던 일이 몇 분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설계 없이 옮기면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는 일도 흔합니다.
전환 방식은 흔히 여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대로 옮기는 리호스트(lift and shift),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만 클라우드에 맞게 바꾸는 리플랫폼, 상용 SaaS로 갈아타는 리퍼체이스, 클라우드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리팩터, 쓰지 않는 시스템을 없애는 리타이어, 당분간 그대로 두는 리테인입니다. 가장 빠른 것은 리호스트지만 클라우드의 이점을 거의 못 누리고, 가장 효과가 큰 리팩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스템 목록을 만들어 각각에 다른 방식을 배정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규제 검토가 함께 갑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의 저장 위치, 금융·의료 등 업종별 규정, 공공 부문 납품 시 요구되는 인증이 전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 이후의 비용 관리가 중요합니다. 쓰지 않는 자원이 켜져 있거나 사양이 과도하면 요금이 계속 새므로, 사용량 모니터링과 정리 주기를 운영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2000년대 후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기업의 이전 전략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가트너가 제시한 다섯 가지 전환 유형을 아마존웹서비스가 여섯 가지(6R)로 정리해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중견 제조기업이 사내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가상 예시)
- 목록화 — 운영 중인 시스템과 서버를 모두 적고 사용 빈도·중요도·연동 관계를 표시합니다.
- 방식 배정 — 시스템마다 리호스트·리플랫폼·SaaS 전환·폐기 중 하나를 정합니다.
- 규제 검토 — 개인정보와 업종 규정상 클라우드 저장이 가능한 데이터인지 확인합니다.
- 시범 전환 — 중요도가 낮은 시스템 하나를 먼저 옮겨 절차와 비용을 실측합니다.
- 운영 규칙 — 전환 후 사용량 모니터링과 미사용 자원 정리 주기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