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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 PIP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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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란?

한 줄 정의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를 규율하는 한국의 기본법. 원칙은 '동의 기반, 목적 내 최소 수집, 기간 후 파기'다.
⚡ 3줄 요약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전 과정을 규율
  • 동의 기반, 목적 내 최소 수집, 기간 후 파기가 원칙
  •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 유출 시 신고 의무

개인정보보호법(PIPA)은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이름, 연락처, 이메일은 물론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 가능한 정보까지 — 의 처리를 규율하는 한국의 기본법입니다. 핵심 원칙은 단순합니다. 수집할 때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 수집할 것, 목적을 다하면 파기할 것,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할 것입니다.

기업 실무에서는 고객 데이터뿐 아니라 임직원 데이터(채용 서류, 인사 기록, 교육 이수 내역)도 개인정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마케팅 활용에는 별도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가 필요하고, 외부 업체에 처리를 맡기면 위탁 계약과 관리 책임이 따릅니다. 유출 사고 시에는 정해진 기한 내 신고와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남의 물건을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 — 허락받고, 필요한 만큼만, 다 쓰면 돌려주기(파기).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
개인정보 사고는 과징금을 넘어 고객 신뢰의 문제입니다. 마케팅(고객 DB), HR(임직원 정보), 교육(수강생 명단) 등 거의 모든 부서가 개인정보 취급자이며, 연 1회 이상의 취급자 교육이 사실상 필수 관행입니다.
유래와 출처

2011년 제정된 한국의 개인정보 기본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감독하며, 2023년 개정으로 과징금 체계 강화와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법 (2011 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원문 보기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교육 수강생 정보를 관리한다고 해봅시다.

  1. 동의 — 수집 목적·항목·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2. 최소화 — 교육 운영에 필요한 항목만 수집합니다.
  3. 보안 —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합니다.
  4. 위탁 — LMS 등 외부 업체 이용 시 위탁 계약을 갖춥니다.
  5. 파기 — 보유 기간이 끝난 정보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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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07 · 감수 김종혁

자주 묻는 질문

방향은 유사하지만 적용 범위와 세부 규정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사업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기본이고, EU 거주자 데이터를 다루면 GDPR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다만 명함을 건네받는 등 통상적 범위의 이용은 허용되며, 이를 광고 발송 등 다른 목적에 쓰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정기 교육은 법령상 안전조치 의무의 일환으로 요구되며, 실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표준입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것으로, 통계·연구 목적 등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되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익명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해 개인정보가 아니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