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저작권
Copyright of AI-Generated Content
AI 생성물 저작권이란?
- AI 단독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으면 그 부분은 보호 가능
- 학습 데이터 적법성은 국가별로 논의 진행 중
이 원칙이 실제로 바꾸는 것은 침해 책임보다 권리 주장의 가능 여부입니다. 프롬프트 몇 줄로 뽑은 브랜드 이미지는 경쟁사가 그대로 가져다 써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고, 외주 디자이너가 AI로만 작업해 납품했다면 회사는 대가를 치르고도 독점권이 없는 파일을 받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의 질문은 '써도 되나'가 아니라 '어디까지 사람 손을 얹어 둘 것인가'로 옮겨갑니다.
쟁점은 출력물과 입력물 두 갈래인데, 기업이 실제로 손해를 보는 쪽은 출력물의 유사성입니다.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은 모델을 만든 사업자와 권리자 사이의 다툼이고 국가마다 결론도 달라, 일본은 정보해석 목적의 이용을 넓게 허용하는 조항을 두었고 EU는 권리자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반면 우리가 뽑은 이미지가 기존 작품과 닮게 나왔다면 학습 단계 논쟁과 무관하게 침해 책임이 그것을 발행한 회사에게 옵니다.
보호 수단이 전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AI로 만든 로고라도 상표 등록은 별개로 가능하고, 제품 외관은 디자인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등록 실무에서도 AI가 생성한 부분은 빼고 사람이 기여한 부분만 신고하도록 하며, 미국에서는 AI 이미지로 구성된 만화책의 그림은 보호받지 못하고 글과 배열 구성만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가 이미 나왔습니다. '몇 퍼센트를 고쳐야 하는가'에 정해진 비율은 없고, 표현을 사람이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를 봅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저작권이 안 생기니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해석입니다. 출력물에 권리가 붙지 않는 것과 그 출력물이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여서, 유명 캐릭터를 닮은 이미지를 옥외광고에 걸면 철거 비용과 합의금은 그대로 회사 몫입니다. AI 사업자의 면책 조항을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대개 유료 요금제에 한정되고, 안전 필터를 끄거나 특정 작가 이름을 프롬프트에 넣은 경우는 면책에서 빠진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는 데서 출발한 논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3년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내며 국내 기준을 정리했고, 미국 저작권청도 인간 저작자성 요건을 재확인했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직원 320명 규모의 생활용품 제조사 A사 마케팅팀 9명은 카탈로그와 SNS용 이미지를 월 200건 넘게 생성형 AI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내 규정은 한 줄도 없었고 어떤 도구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기록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래처 MD의 한마디가 3개월짜리 정비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 발단은 유통사 MD의 한마디였습니다. '이 일러스트,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마케팅팀장은 그날 밤 3개 채널에 걸려 있던 이미지 11건을 전부 내렸습니다.
- 법무 담당 과장이 최근 6개월 AI 제작물 412건을 훑어보니 제작 도구가 기록된 건 37건뿐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팀원 개인 계정에서 나온 파일이었습니다.
- 검수 대상을 옥외·패키지·상세페이지 3종으로 좁혔습니다. 팀장은 '내부 보고서 이미지까지 다 보자고 하면 아무도 안 지킵니다'라며 대외 발행물에만 이미지 역검색을 의무화했습니다.
- 상업적 이용이 필요한 표지 컷은 디자이너가 구도와 색을 직접 손보고 PSD 레이어 이력을 남기게 했습니다. '고친 흔적이 곧 권리'라는 말이 팀 안에서 돌았습니다.
- 계정을 법인 명의 2개로 모으고, 약관에서 상업적 이용 범위와 면책 조건을 확인해 안전 필터 해제 사용을 금지 항목에 넣었습니다.
- 3개월 뒤 발행 전 반려 건수는 월 14건에서 3건으로 줄었고, 제작 기록이 남은 비율은 9%에서 100%가 됐습니다. 게시물 회수 사고는 그 뒤로 한 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