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리더십·조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Workplace Harassment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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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란?

한 줄 정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며 회사는 예방·조치 의무를 진다.
⚡ 3줄 요약
  •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금지 행위 (2019년 시행)
  • 우위 이용 + 적정 범위 초과 + 고통·환경 악화가 판단 요소
  • 회사는 예방 교육과 신고 처리 체계를 갖춰야 함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지가 명문화되었고, 회사는 신고 접수 시 조사 의무, 피해자 보호 의무,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집니다.

판단이 어려운 지점은 '업무상 적정 범위'입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나 피드백은 괴롭힘이 아니지만, 반복적 모욕, 배제, 과도한 사적 지시 등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교육에서는 사례 중심으로 경계선을 다루고, 리더에게는 '정당한 지시'와 '괴롭힘'을 가르는 기준을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쉽게 말하면
'일을 시키는 것'과 '사람을 괴롭히는 것'의 경계를 조직 전체가 합의하는 일입니다.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
사건 한 건이 조직 신뢰와 평판을 무너뜨립니다. 예방 교육과 신고 체계는 법적 의무 대응을 넘어 심리적 안전감의 기반입니다.
유래와 출처

2019년 7월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이 법적 근거이며, 이후 취업규칙 반영과 예방 교육이 기업 표준 관행이 되었습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고용노동부 · 원문 보기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괴롭힘 예방 체계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1. 규정 — 취업규칙에 금지 행위와 처리 절차를 명시합니다.
  2. 교육 — 전 직원·리더 대상 사례 중심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3. 채널 — 신뢰할 수 있는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4. 조사 —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5. 조치 —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조치, 재발 방지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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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07 · 감수 김종혁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예방 교육 자체는 직접적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예방 조치 일환으로 사실상 표준이 되었고, 관련 법령·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화된 경우도 있어 실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상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의 지시·피드백은 괴롭힘이 아닙니다. 다만 방식이 모욕적이거나, 업무와 무관하거나, 특정인에게만 반복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근무 장소 변경 등), 확인 시 행위자 징계,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가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도 괴롭힘이 민사·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규모와 무관하게 예방 관행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